김주현 금융위원장, ‘횡재세 입법’ 반대 입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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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횡재세 입법’ 반대 입장 시사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11.20 16: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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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

[프레스나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 법안발의와 관련해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20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상생금융 참여를 압박했다.

앞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개정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진보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55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회사에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한 초과이익에 대해 40% 이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 공급과 대출이자 감면 등에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최근 5개년(2018~2020년) 국내은행의 순이자수익 평균이 44조8637억원이고, 5년 평균의 120%라는 초과이익은 53조8365억원 수준이다. 2023년 6월말까지 국내은행의 순이자수익이 29조4329억원이고 이를 단순합산할 경우 올해 순이자수익은 58조8658억원으로 추산된다. 5년평균 수준을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은 5조293억원 수준이다. 초과이익에 대한 상생금융 기여금을 40% 부과할 경우 기여금 규모는 2조117억원에 이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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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 2023-11-20 18:38:25
그냥 황재세 걷어라. 온갖 좋은말로 자율 부르짖으며 돈 뜯지 말고. 법에 따라 걷어라. 저 돈 자율에 맡기면 어떻게 쓸지 뻔하다. 지금까지 윤정뷰가 자율적으로 10조 걷으라 했고 4천 몇백억 걷어서 썼다며? 근데 효과 있더냐? 말장난 하지말고 법에 따라 횡재세 걷고 합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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