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표대결 앞두고 2대주주 국민연금의 변심 '주주활동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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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표대결 앞두고 2대주주 국민연금의 변심 '주주활동 안하겠다'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3.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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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려아연 투자목적 '일반투자‘서 '단순투자‘ 변경
2021년 '일반투자‘ 변경후 2년만에 입장변화

[프레스나인] 주주총회 안건을 두고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2대주주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에 나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고려아연 보유목적 변경이 주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고려아연 지분의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에서 보유 목적은 경영권 영향, 단순투자, 일반투자 등으로 구분된다. 경영권 영향의 지분 보유는 주주제안권이나 주총 소집 요구권 행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말한다. 반면 단순투자와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의결권 행사를 말한다. '단순투자'는 경영과는 관계없이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 최소한의 본질적인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일반투자'는 단순한 의결권 행사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11월5일 고려아연 지분 9.71%를 보유하면서 그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투자목적을 '일반투자'로 하면서 눈에 띌 만한 주주활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단지 영풍그룹 장형진 회장의 다수 계열사 겸직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의 장형진 회장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견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권한행사에 나서겠지만, 국민연금은 단순히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그쳤다. 그런 면에서 투자목적을 아예 '단순투자'로 바꾸겠다는 건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견조차도 행사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기준 고려아연 의결권 지분 7.4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영풍(25.15%)과 HMG Global(5.00%) 사이에서 최대 기관투자가다. 특히 영풍그룹 일가(32.11%)와 해주 최씨 일가(15.34%) 및 그 우호세력(17.26%) 간 의결권 지분 경쟁에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아연 주총에서 경영진과 최대주주 간 갈등이 빚어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 건 지난 2년 간의 투자목적이 달성됐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고려아연은 오는 19일 열리는 주총 안건으로 이익배당금 1주당 1만5000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확대 등의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주총 안건에 대해 영풍은 이익배당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1주당 2만원으로 할 것과, 정관변경안 반대 입장을 내놨다. 상법상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주총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영풍그룹의 지분율이 32%에 달해 정관변경 안건은 영풍그룹의 찬성없이는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 다만 이익배당 등의 일반 결의 사항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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