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2R..'현대차 해외법인' 신주배정 취소 vs. "사업기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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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2R..'현대차 해외법인' 신주배정 취소 vs. "사업기회 방해"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3.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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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HMG Global' 대상 5% 신주배정 무효 소송
"제3자 신주배정 경영상 목적 인정 안돼, 합작법인 정관규정 어겨"
영풍 "경영권 분쟁 무관한 사업 제휴, 자가당착"
고려아연의 2023년 8월30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공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목적인 경영상의 목적과 '외국 합작법인'의 해석을 놓고 영풍은 정관 위반이라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2023년 8월30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공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목적인 경영상의 목적과 '외국 합작법인'의 해석을 놓고 영풍은 정관 위반이라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프레스나인] 주주총회 안건을 놓고 대립했던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이 2차 분쟁에 들어섰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3자배정 유상증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그룹과 해주 최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율 역전을 초래한 유상증자를 되돌리겠다는 계산이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제휴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해 9월13일 결정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해당 신주발행은 현대차의 해외법인인 HMG Global을 대상으로 104만5430주의 신주를 발행한 3자배정 유상증자였다. 해당 신주 발행으로 HMG Global은 고려아연 지분 5.0%를 취득하게 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과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자와의 사업제휴 및 기술제휴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HMG Global LLC를 3자배정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었다. HMG Global LLC는 현대차가 지분 49.50%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HMG Global LLC 등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관련 핵심 원재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배터리 중간재 전구체 및 원소재(니켈, 코발트 등) 공급, 재활용 협력 등 사업제휴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당시 고려아연의 현금성자산 등이 1조 5000억원에 달했고, 투자자금 확보가 필요하더라도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고려아연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기관예치금, 단기투자자산 등을 합한 유동성자산은 1조4658억원이다.

또한 HMG Global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2022년 8월 한화임팩트의 해외 계열사인 ‘한화 H2’ 이후 두번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였다. 두 번째 3자배정 유상증자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지분이 영풍 측의 지분율을 웃돌게 됐다는 점에 영풍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MG Global에 대한 신주발행 이전만 하더라도 영풍그룹 측의 지분율이 3~4%포인트 정도 고려아연을 앞섰는데, HMG Global에 5%의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분율 역전이 이뤄졌다.

영풍은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 배정이 현행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이 영풍의 입장이다. 현행 고려아연 정관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것, 발행대상은 외국의 합작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합작법인’은 둘 이상의 기업이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금 또는 기술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 고려아연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투자 계약에 따라 설립한 합작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영풍의 주장이다. HMG Global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가 출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이다.

영풍은 “지난해 HMG Global 신주발행 당시 고려아연의 재무구조나 자산규모, 자금조달 현황을 고려할 때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할 사정이 충분치 않고, 법령과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기존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므로 무효로 봐야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현대차 해외법인에 대한 신주발행은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고, 대체불가능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 전략적 제휴였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라며 "HMG글로벌 대상 신주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니켈제련소 건설 등 실제적인 사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주발행 당시 의도했던 경영상 목적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려아연은 "작년 8월 HMG글로벌에 대한 증자 당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증자 결정 당시에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다가 주총 직후에야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영풍 측은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우주 현대차 전무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총에서 현대차 해외 합작법인인 HMG글로벌의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는 찬성하면서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 배정 유상증자를 문제삼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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