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표대결 주총 '특별결의' 정관변경 부결…배당금·이사선임 가결
상태바
고려아연, 표대결 주총 '특별결의' 정관변경 부결…배당금·이사선임 가결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3.19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관변경안 출석주주 53% 찬성에 그쳐 부결
배당금 등은 출석주주 과반이상 찬성
현대차 김우주 전무 이사회 입성

[프레스나인] 정관변경과 이익배당금 처리를 놓고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갈등을 빚은 고려아연 주주총회가 일부 안건 부결로 마무리됐다. 최대주주인 영풍이 반대 의사를 밝힌 정관변경은 무산됐다.

고려아연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안, 정관 일부 변경안, 이사·감사 선임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안 등을 상정했다.

1호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 관련 결의안(1주당 1만5000원)은 출석주주의 62% 찬성으로 가결됐다. 배당 등의 일반결의 안건은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총발행주식총수의 57.29%가 찬성해 일반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출석주주의 53%만 찬성해 의결되지 못했다. 정관변경은 상법상 주총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이날 주총에서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안 됐다. 영풍 등 최대주주 측의 지분율이 32%를 넘는 만큼 최대주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고려아연이 주총에 상정한 정관변경 안건은 기존 정관의 주주외 신주 배정 대상자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한정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트로이카 신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를 위해 해외 합작법인에 한정된 제3자 배정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영풍 등은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변경 안건 외에 고려아연은 이날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정태웅 사내이사 신규선임, 장형진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김우주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 성용락 사외이사 재선임, 김도현 사외이사 재선임, 이민호 사외이사 재선임, 황덕남 사외이사 신규선임 등을 의결했다. 또한 성용락 사외이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 김도현 사외이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 이사 보수한도(100억원) 등도 의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