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서 '의결권 5% 제한' 소송으로 번져…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여부 주목해야
[프레스나인]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접어들게 됐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파마리서치가 5월 21일자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오성창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여기에 예비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오성창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취소까지 청구했다.
파마리서치는 앞서 지난달 16일 이민구 대표이사와 오성창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본안 판결의 확정 시까지 두 사람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처럼 파마리서치가 소송전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2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씨티씨바이오가 파마리서치 측 지분 중 일부에 대해 의결권을 박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주주총회에서 씨티씨바이오는 파마리서치 측의 주식 653만여 주 중 5%를 초과하는 532만여 주의 의결권을 박탈했다. 파마리서치 측이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근거한 의결권 공동 행사에 관한 합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파마리서치가 일부 주주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씨티씨바이오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동 행사 위반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했다며, 30%가 넘는 파마리서치 측 의결권을 5%로 제한하고 말았다.
이에 파마리서치는 가처분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명확한 위법이라며 맞섰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단,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다른 주주들과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을 경우 의결권 제한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약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의결권 제한이 타당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주주총회 결과를 되돌리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