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2대주주로 올라설 듯
"주가가 저평가 돼 매수한 것" 상폐설 일축
[프레스나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꾸준히 매수하며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미래에셋그룹 측은 미래에셋생명의 상장폐지설을 전면 부인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600억원의 출자 기간을 이달 말에서 내년 1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자 목적은 그룹 지배구조 강화를 통한 경영권 안정화 및 시너지 강화다.
출자가 결정되면 미래에셋운용의 미래에셋생명 지분율은 급격히 늘어난다. 매입이 완료될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캐피탈을 제치고 2대 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점쳐진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분율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2019년 말 5.1%에 불과했던 지분율은 현재 15% 수준까지 올랐다. 반면,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증권이나 2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율은 큰 변동이 없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생명 지분 확대가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상장폐지 후 최대주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면 대주주는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주가 관리 부담과 정보 공개 의무도 피할 수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는 2개의 축으로 나뉜다. 한 축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으로 연결된다. 또 다른 축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연결된다. 즉, 자진 상장폐지 절차를 거쳐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생명 완전 자회사 편입으로 경영효율화를 노리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 자진 상장폐지를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자진 상장폐지 신청을 위해선 최대주주가 공개매수 또는 장내매수를 통해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분율은 약 57%지만 자사주(26.3%)까지 포함한다면 그룹에서 보유한 지분이 83%에 육박한다. 전체 주식의 12%를 추가로 확보하면 상장폐지를 공식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에셋그룹 측은 저가 매수 차원에서의 매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 주가가 저평가돼 돼 계열사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장폐지나 매각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미래에셋생명 주가의 최고점은 상장 당시 장중에 기록했던 7600원으로, 현재 주가는 5250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사실상 제로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까지 더해져 주식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