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허심판 2심 진행…제네릭 판매에 변수 가능성 배제
[프레스나인] 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성분명 엘트롬보팍올라민)'의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된 한국팜비오가 추가적인 특허분쟁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팜비오는 지난 4일 레볼레이드에 적용되는 특허 한 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레볼레이드에 적용되는 특허는 총 3건이 있으며, 이에 한국팜비오는 해당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심결을 받으면서 제네릭 조기 출시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건의 특허에 대해 추가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팜비오가 추가적인 특허심판을 청구한 것은 향후 제네릭 판매에 있어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팜비오는 레볼레이드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세 건의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올해 4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인용 심결을 받아냈다.
또한 특허심판 결과를 근거로 이달부터 레볼레이드 제네릭 품목인 '엘팍정'의 보험급여를 받으며 출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1심 심결 2개월 뒤인 올해 6월 노바티스가 항소해 현재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으로, 만약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한국팜비오는 엘팍정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팜비오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무효심판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팜비오와 함께 레볼레이드 제네릭에 도전 중인 SK플라즈마가 제네릭 품목의 허가를 완료할 경우 곧바로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팜비오 입장에서는 특허심판 결과에 따른 변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높은 상황이다.
단, 현재 진행 중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한국팜비오가 최종 승소할 경우 무효심판을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리지널인 레볼레이드는 지난 2010년 국내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약 36억 원 가량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