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항소심 변론종결..."운영상의 미흡" vs. "내부통제 실효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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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항소심 변론종결..."운영상의 미흡" vs. "내부통제 실효성 위반"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0.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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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서 7차례 변론 마쳐, 내년 1월 판결선고 예정
2020년 제재결정 후 4년간 소송 이어져

[프레스나인] 4년째 진행 중인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끝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항소심 판결선고를 예고했다. 하나은행 측은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그 이행 과정에서의 운영 미흡을 주장한 반면 금융당국 소송대리인은 하나은행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19일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하나은행 측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측의 최후변론을 들은 뒤 내년 1월2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하나은행과 함영주 회장(전 하나은행장), 장경훈 전 부행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민병훈 변호사는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 상향은 적발된 적이 없고, (신탁부에 대한) ETN 양매도 검사에서의 지적사항은 행정지도 성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은 운영상의 미흡일 뿐이고,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도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민병훈 변호사는 "불완전판매 발생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걸 고려하면 징계양정에 일탈이 있다"면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는 상품제안서가 허위인 줄 알면서 판매사가 부당권유했는데 하나은행의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다.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낮다"고 중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167.8억원,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장경훈 전 부행장 등에게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처분했다.

금융당국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윤재 변호사는 "하나은행은 2018년 ETN 양매도 검사를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점이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2019년 아무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투자자 정보를 활용했는데 투자자정보 활용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하는데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하나은행만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심의조차 없었다. CMS금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에 타행은 상품 판매를 중지했는데 하나은행만 판매를 계속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상향, 투자자정보 확인서 징구 누락,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명날인 누락 등의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을 지적했다. 또 DLF 신상품 대부분에 대한 사전심의가 누락된 채 PB들에게 공급되는 등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은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운영상의 미비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 피고 측은 실효성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함영주(전 은행장), 장경훈(전 부행장)에 대해 하나은행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준법감시인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 등에 비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인정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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