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석 지트리비앤티 대표 "신주발행금지 소송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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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석 지트리비앤티 대표 "신주발행금지 소송 강력 대응"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10.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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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홀딩스 잇단 계약불이행…에이치엘비와 M&A 지속"

[프레스나인] 양원석 지트리비앤티 대표이사는 최근 불거진 지트리홀딩스를 비롯한 일부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한 악의적인 소 제기에 있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지트리비앤티는 지난 9월13일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과 550억원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 납입 시 에이치엘비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피상장사 넥스트사이언스를 포함한 에이치엘비그룹이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는 신주발행가처분 신청 및 임시주주총회 의안상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현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는 올해 2월 설립된 지트리PEF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트리PEF의 업무집행사원을 베이사이드PE가 수행하고 있다. 

지트리홀딩스는 지트리비앤티와 계약한 지트리비앤티의 자기주식 매입, 전환사채 발행 등을 수차례 연기하고 이행하지 않아 지트리비앤티는 올해 4월30일 자기주식 처분결정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 받았으며, 7월 28일에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취소해 공시번복으로 인해 벌점 부과를 앞두고 있다.

지트리비앤티는 "베이사이드PE의 소개로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 투자 유치 협의를 했으나, 에스에이치파트너스 역시 투자 의지와 자금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투자 유치 후 또다시 공시번복이 될 경우 회사 및 대다수의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에이치엘비 컨소시움과의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 승인 및 투자유치가 종료될 시, 지트리홀딩스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지트리PEF는 경영참여형PEF로서의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원석 대표이사는 "당사의 이번 결정은 신약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 확보와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근 제기된 악의적인 소송은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게 보인다"며, "이달 말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성공적인 종료와 함께 투자유치를 마무리해 경영구조개편 및 신약 개발회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사진/지트리비앤티
사진/지트리비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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