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생활금융플랫폼 실험, 신용카드업무에 '송금' 추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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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생활금융플랫폼 실험, 신용카드업무에 '송금' 추가 성과
  • 김현동
  • 승인 2023.04.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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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업무에 '신용카드 이용 송금' 추가하기로
신용카드회원의 수수료 부담 등도 법령 개정 예정

[프레스나인] 신한카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신용카드 기반 송금업무가 신용카드회사의 정식 업무가 됐다. 신용카드회사에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신한카드의 디지털전환 실험이 성과로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한카드가 요청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의 정식 업무 요청을 수용했다.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는 지난 2019년 4월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여신전문금융업 상의 특례를 통해 서비스가 허용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를 ▲신용카드 발행과 관리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신용카드가맹점 모집과 관리로 제한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송금서비스는 이런 업무 제한에도 개인간 송금시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신용카드 회원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받았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업무를 제한하고 신용카드 회원의 수수료 부담 등을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령 정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등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신한카드는 최대 1년6개월까지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업무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의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한 결과 규제 개선 요청이 인정된다"고 규제 개선 배경을 밝혔다.

신한카드의 송금 서비스는 신한pLay앱 설치가 필수인 만큼, 송금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 비회원인 경우에는 송금이 아닌 자금 수취만 가능해 불법 송금 등을 차단했다. 신한카드의 송금 서비스는 결제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의 신용 기능을 통해 송금이 가능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송금 서비스 외에도 개인사업자 신용조회(CB) 업무에도 진출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한카드는 송금 서비스나 개인사업자 신용조회 업무 등을 통해 전통적인 신용카드 발행과 결제회사에서 생활금융 전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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