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안심보상제' 도입으로 금융사기 피해 1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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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안심보상제' 도입으로 금융사기 피해 12억 지원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04.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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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1620건 피해회복

[프레스나인]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안심보상제’를 통해 1620건, 12억원의 피해회복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정책을 운영하는 곳은 국내은행 가운데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부정거래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해 나가고 있다. 명의도용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강화된 신분증 검증 체계를 도입했으며, 고객센터를 통한 실제 피해도 꾸준히 막아내고 있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 41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 1579건이었다.

토스뱅크 고객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중고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2020년 7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 적극적으로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피해고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15억8000만원의 피해를 도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겪는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하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도화 함으로써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토스뱅크
사진/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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