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하나생명, 대체투자ㆍ부동산PF 내부통제 불량…"브릿지론 내규위반ㆍ적격성평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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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하나생명, 대체투자ㆍ부동산PF 내부통제 불량…"브릿지론 내규위반ㆍ적격성평가 미흡"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2.2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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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생명에 경영유의 3건과 개선사항 5건 통보
하나생명에 경영유의 1건, 개선 4건 지적
하나생명, 리스크관리부서장이 투자관리부 겸임에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

[프레스나인] 하나생명과 한화생명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대체투자 등에서 내규를 위반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27일 금융당국이 하나생명에 통보한 경영유의사항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내규 '부동산PF 지침'에 토지확보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 개발 대출인 브릿지론을 취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21년 9월 일반대출로 분류해 취급했다.

또 하나생명은 '부동산PF 지침'과 '부동산금평가위원 운영지침'을 통해 부동산PF 신규 취급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금융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을 첨부해 투자심사위원에 심사 안건을 올리도록 했다. 그렇지만 하나생명은 부동산PF대출 심사보고서 작성 시 '부동산금융평가위원회' 평가 제외 여부와 그 사유, 차주(시행사)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주요 주주 등의 신용정보 등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나생명은 대출이 연장됐거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결과가 악화된 부동산PF 대출 3건에 대해 신용등급 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하나생명은 '기업신용평가 업무지침'에서 신규 대출이나 연장, 대환 등의 경우에 여신 승인 이전에 거래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결과가 악화될 경우 신용 평가를 재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생명과 한화생명은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른 위기상황 분석과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하나생명은 내규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지침’에서 최소 연 1회 이상 위기 상황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대체투자 업무의 사전승인 기구로 '대체투자협의회'와 '자산운용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협의회의 의결 정족수가 없다. 고위험 대체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담당 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체투자협의회'에 리스크관리담당 임원이 아닌 직원이 대리참석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한화생명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기준'은 블라인드 펀드 투자에 대해 '사전적격성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일정 점수(70점, 100점 만점)를 넘는 건에 한해서만 대체투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 점수를 밑돌아도 심사부서장의 승인만 얻으면 심사 진행이 가능하고, '대체투자협의회'에 부의되는 평가기준표 상 점수를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체투자 사후관리 조직 구성 ▲투자자산 손절매 절차 ▲퇴직연금신탁 집합투자증권 선정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하나생명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부 부서장이 투자관리부의 투자회계ㆍ결산업무 겸임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대체투자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에서는 펀드 내 채권의 신용등급(S&P기준)이 B-(고정 대상)에서 BB-(요주의 대상)로 조정됐음에도 '정상'으로 분류하고, 투자원금의 상환과 배당 등이 3개월 이상 지연(또는 중단)된 유가증권을 '정상'으로 분류해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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