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홍 회장은 68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했다.
17일 공정거래위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지난달 21일 홍석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석현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8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홍석현 회장은 2021년 11월23일 차이코퍼레이션, ㈜더안코어컴퍼니, ㈜더기프팅컴퍼니, ㈜미스터카멜, ㈜소셜클럽, (유)아리앤댄, 차이엑스㈜, ㈜코리아포트원 8개사에 대해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를 제
출해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친족 독립경영 신청 당시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패스트트랙아시아 등 19개사를 누락했다.
또 홍석현 회장은 20201년 11월30일 그린터틀, 우성홀딩스 등 2개사에 대해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하면서 도 우성홀딩스의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우성개발을 누락시켰다.
2021년 12월에는 ㈜켐텍인터내셔날의 임원이 친족 독립경영 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제이테크, 제이테크를 누락하기도 했다. 아울러 2021년 인척 3촌의 친족 독립경영 신청 당시에 주주현황을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친족독립 경영 신청과정에서의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홍석현 회장은 2019년과 2020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각각 32개사, 41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또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33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2022년 지정자료 제출에서는 64개사를 누락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홍석현 회장은 ㈜켐텍인터내셔날, ㈜동강시스템즈, ㈜제이테크, 체스터앤파이㈜를 누락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