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따라, 다이슨의 특허 청구항이 날개 없는 선풍기의 제조 권한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특허 청구항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기술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제 다이슨 특허등록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먼저 특허 청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허 이야기]특허 콘서트 <20>다이슨의 강력한 특허권,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news/photo/201910/34717_craw1.jpg)
이제 다이슨의 특허권을 회피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자. 베이스부, 노즐, 마우스부, 디퓨저부, 가이드부 중 어느 하나를 뺄 수 있을까? 아무래도 베이스부, 노즐, 마우스부는 공기가 유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다. 디퓨저부는 마우스부에서 배출된 공기가 서서히 확장되어 와류를 방지하는 구성이므로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가이드부는 어떠한가? 가이드부는 사람에게 공기의 유동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다. 가이드부가 없다면 공기의 유동이 넓게 퍼져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겠지만 그런대로 사용할 만하지 않을까? 가이드부를 없애고 디퓨저부를 끝까지 연장시키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이슨의 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다. 다이슨은 이 특허 외에도 다른 특허들을 가지고 있다. 모터 등 다양한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고,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량해서 온풍기를 만든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 개량발명이더라도 특허를 등록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온풍기 특허권을 확보하였다면 다이슨이 온풍기를 만들 때 이 특허권을 침해하게 된다. 서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되면, 양측 모두의 필요에 의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될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와 개량 발명품인 온풍기를 모두 제조할 권한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회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허권자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최적의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개량발명을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허 콘서트(특허법인 고려 김태수 변리사, 베이직북스)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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