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금융권 ISMS-P 통합 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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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금융권 ISMS-P 통합 인증기관 지정
  • 박종진 기자
  • 승인 2019.07.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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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이 금융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통합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보안원을 ISMS-P 심사·인증 동시 수행기관으로 추가했다.

금융보안원, 금융권 ISMS-P 통합 인증기관 지정
정부는 지난해 11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중복으로 대상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제도를 통합,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활동 등이 적합한지 심사하는 ISMS-P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기존 인증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있다. 민간에서는 금융권에 특화된 금융보안원이 유일한 인증기관이다.

금융보안원은 2015년 7월 민간 최초로 ISMS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금융권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을 적극 지원했다. 이달부터 변경된 인증제도에 따른 ISMS-P 통합 인증 업무도 수행하게 됐다.

9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권 ISMS-P 인증기관 운영 방향과 인증 심사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ISMS-P 인증기관으로 정부 정보보호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금융회사 자율보안체계 확립 지원을 위해 인증기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통합인증 전담 조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 인증업무를 수행, ISMS-P 인증기관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에 적합한 점검항목을 개발·적용해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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