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제품설명회 인증샷, 법적 증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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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제품설명회 인증샷, 법적 증빙력은?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6.0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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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증빙력 有’ 판단…“수사 착수시 적극소명 가능해야” 지적도

[프레스나인] 상당수 제약사들이 제품설명회 진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및 영수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어 법적 증거자료로서 어느 정도의 증빙력이 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 대상 제품 특장점을 설명하는 제품설명회에서 현장사진과 영업비용 사용 영수증을 첨부해 보관하는 제약사들이 많아졌다. 제약사들은 통상 직원 한명이 병원이나 음식점에서 의사 1인에게 디테일(제품설명)하는 경우도 제품설명회라고 지칭한다.

약사법에선 제품설명회에 따른 식음료 및 판촉물 제공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사 1인에 허용하는 금액은 10만원이다. 이에 상당수 제약사들이 직원들에게 제품설명회 현장사진과 당시 사용한 영수증을 찍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사진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제약사 직원들이 찍는 사진은 대체로 의사가 제품 팸플릿을 보고 있는 사진 한장과 식당 영수증 한장이다.

이는 내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으로 직원들의 일탈을 막고 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제약사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한 상위 제약사는 최근 제품설명회와 관련해 영업직원들의 사적유용이 대거 발생한 것을 포착, 일부 직원들에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한 중소제약사 영업직원은 “최근부터 제품설명회 현장사진과 영수증을 찍도록 하는 등 CP가 엄격해지고 있다”면서 “사진을 보관하면 추후 리베이트에 휘말리지 않는 증거가 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적 허용범위가 의사 1인당 10만원인 만큼, 사진을 찍는 제약사 직원을 포함해 사진에 찍힌 의사가 1인이면 20만원, 2인이면 30만원까지 식사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사진과 영수증을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직원들은 전했다.

한 상위 제약사 직원은 “영업사원들이 자주 가는 일부 음식점은 (제품설명회를 하지 않아도) 미리 비용을 지불해놓거나 깡을 치기 쉬운 곳들”이라며 “영수증을 모아보면 음식점이 영수증 내역이나 병원과 거리를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증사진이 법적으로 일정부분 증빙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당사자들(의사와 제약사)의 주장과 함께 제시하는 이같은 사진은 법적인 증빙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식당 CCTV 보관기간도 통상 한달 정도인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도 “허위 영수증이 아니라면 증빙력이 있는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며 “다만 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제약사에서 (리베이트)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제약사의 다른 증빙자료도 함께 신뢰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를 발견해 수사가 진행되면 사진 한장만으로 실제 제품설명회 진행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단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가 팸플릿을 들고 있는 사진으로 방문여부에 대한 입증은 할 수 있겠지만 제품설명회를 관련법에 맞게 했는지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일일 10만원, 월 4회 이내 등 규정에 맞게 실제로 제품설명회를 했는지 다각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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