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부실투자 파장] 실권주 발생 시 손실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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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부실투자 파장] 실권주 발생 시 손실 ‘눈덩이’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0.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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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전량 인수 예정…잔액인수금액 12% 지급해야

[프레스나인] 헬릭스미스가 예정대로 주주대상 750만주 유상증자를 강행한다.

헬릭스미스 주가는 최근 부실 사모펀드 투자로 300억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틀 새 40% 가까이 급락했다. 추가 손실 우려 등 리스크 변동성이 워낙 커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21일 헬릭스미스와 주관사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주가변동과 무관하게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유증을 마무리 짓겠단 뜻이다.
 
헬릭스미스가 올해 안에 무조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리종목 지정 조건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사업손실)이 있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헬릭스미스의 지난해 사업손실은 약 1082억원으로, 자본총계 약 1991억원 대비 약 54.36%로 50%이상을 기록했다. 올해 반기기준 사업손실은 505억원으로 하반기 투입될 연구비를 고려할 경우 올해도 50%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유증으로 자본금만 유입되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흥행여부다. 흥행실패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헬릭스미스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눈덩이로 불어날 수 있다.
 
발행증권수가 이미 확정된 만큼 확정발행가액에 따라 조달액수 변동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주가 급락에 따라 목표 금액인 2861억원엔 크게 밑돌 것이란 분석이다.
 
최초 증권신고서 기준 예정발행가액은 산정표 기준 가중산술평균주가에 25% 할인율을 적용해 예정발행가액을 3만8150원으로 설정했다. 당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는 5만4828원이었다.
 
유상증자 결정 후유증에 펀드원금 손실 악재로 이틀 새 주가가 40%가 빠지면서 20일 종가 기준 주가는 1만9600원으로 2만원이 무너진 상태다.
 
여전히 고위험펀드 투자에 대한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데다 주가 낙폭이 워낙 커 확정발행가액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흥행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최대주주인 김선영 대표가 아직까지 유증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유상증자의 경우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다시 일반공모로 청약을 진행한다. 이후에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잔여주식 전량을 인수키로 해 유증은 예정대로 마리된다.
 
단, 실권 발생될 경우 헬릭스미스는 실권수수료로 잔액인수금액 12% 지급해야 한다. 기본수수료 1.5%의 8배 규모다. 흥행여부에 따라 자칫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헬릭스미스 측 관계자는 “대체로 유상증자 실권주 발생 케이스가 많지 않고, 설령 발생하게 되더라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과 함께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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