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면접자에 일반의약품 지급…“위반소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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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 면접자에 일반의약품 지급…“위반소지 有”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5.0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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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외 판매금지 약사법 위반 지적

[프레스나인] 한 국내 제약사 일부 지점에서 면접참가자들에게 일반의약품(OTC)을 나눠준 것을 두고 약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제약사에선 면접 이후 일부 참가자들에게 회사 주요 품목 중 하나인 이 제품을 나눠줬다. 10정들이 한 박스로 포장한 이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약국 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44조에선 약국 개설자가 아닌 경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돈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위반사항이 인정되면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당국 관계자는 “위반 여부는 세부사항을 검토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해당 제약사가 회수 없이 기념품과 같은 용도로 일반의약품을 수여했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 제약사 직원은 “현행법상 해당 제품은 약국 판매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일부에는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제품은 소화기관 궤양 등 특정 질환이 있거나 특정 성분 약물을 복용한 경우, 15세 미만인 경우 등에서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유통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약품을 나눠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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