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에볼루스, 나보타 외 경쟁품 판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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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에볼루스, 나보타 외 경쟁품 판매 불가능"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1.09.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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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명시, 신한금융투자 보고서 관련 오류 법적조치 예정

[프레스나인] 대웅제약은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한 보고서는 허위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대웅은 10일 "지난 9일 메디톡스가 자체 인허가를 진행한 뒤 이미 미국 내 유통망을 확보한 에볼루스를 통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의 신규 유통 파트너사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는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나보타 외의 경쟁품을 절대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공시자료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 외에는 어떠한 경쟁품도 구매, 수입, 수출, 판매, 유통할 수 없으며, 경쟁품은 나보타를 제외한 모든 주사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포함한 어떠한 경쟁품도 취급이 불가능하다"며 "메디톡스의 에볼루스 지분율 또한 계약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신한금융투자 보고서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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