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문약 불법유통,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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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전문약 불법유통,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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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지부와 논의중"…법률 자문도 마쳐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기부 의약품 유통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제약사가 기부한 독감치료제가 어린이집에 유통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유통된 '코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부된 의약품은 봉사단체인 '한국사랑나눔공동체'와 '제천시 복지기관' 등을 거쳐 어린이집으로 전달됐다.

이후 논란이 된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기부한 제약사 '코오롱제약'이 불법유통 논란에 애꿎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의약품 기부행위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는 기부 의약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준마련에 나섰다.

취재결과, 식약처와 복지부는 의약품 기부현황 파악에 나선 데 이어 관련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내용을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코오롱제약의 유통·회수 조치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제약업계 전반적 의약품 기부 현황 파악에도 나섰다.

기부행위로 뜻하지 않은 불법유통 논란에 휘말린 코오롱제약은 향후 기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단 입장이다.

코오롱제약 관계자는 “기부 요청 공문과 말만 믿고 일을 진행한 게 문제가 됐다"며 "불찰이 일부 있지만 억울한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기부한 물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회사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전제하에 기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미플루 품목허가는 위탁생산 업체 변경을 위해 최근 허가를 취하한 상태다. 제약업계에선 흔히 위탁사 등 변경을 위해 품목허가 취하 후 다시 허가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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