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파리크라상 등과 삼립 간의 통행세 거래구조 등에 대한 SPC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행정소송이 4년만에 SPC그룹의 승리로 판결났다. 통행세 거래라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법리에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홍성욱·황희동·위광하 부장판사)는 31일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 등 SPC 계열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장인 홍성욱 부장판사는 "원고에 대한 별지1호 제1항과 삼립에 대한 별지제2호를 제외한 모든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3개 제빵 계열사)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 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별다른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이를 통해 삼립에 총 381억원을 지급했다. 3개 제빵 계열사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밀다원이 생산한 밀가루(2083억원)를,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이 생산한 기타 원재료 및 완제품(2812억원)을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이를 통해 3개 제빵 계열사는 연 평균 210개의 생산 계열사 제품에 대해 9%의 마진을 삼립에 제공했다.
SPC 계열사 간의 원재료와 완제품 구매 과정에서 삼립이 끼어들면서 거래세를 발생시켜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SPC 계열사들이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봤다.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와 차남 허희수는 삼립 지분 11.68%(2019년말 기준), 11.94%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원은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와 삼립 간의 거래 구조에서 2015년 이전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만 부당지원행위 성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만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SPC에 부당지원 혐의로는 역대 최고액인 647억원(파리크라상 252.3억원, SPL 76.4억원, BR코리아 11억원, 샤니 1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영인 회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조상호 전 그룹 총괄 사장과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해 8월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 허영인 회장은 통행세 거래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조상호 전 총괄 사장은 통행세 거래를 기획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극 실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황재복 대표이사는 통행세 거래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허영인 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다음달 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2020년 7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발표 이후 4년만이다. 2심 재판부는 2022년 6월과 지난해 4월에도 변론종결과 판결선고 연기를 하는 등 판결선고를 수 차례 미룬 끝에 SPC그룹의 일부 승소라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