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판결선고 연기후 첫 변론기일 마쳐
12월13일 판결선고기일 예정
12월13일 판결선고기일 예정
[프레스나인] SPC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행정소송이 연내 판가름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세번에 걸친 변론종결 후 올해 말 판결선고를 예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홍성욱·황희동·위광하 부장판사)는 이날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 등 SPC 계열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을 진행한 후 오는 12월13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19일 판결선고기일로 잡았다가 직권으로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고, 이날 한 차례의 변론만 진행한 뒤 곧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정했다.
SPC그룹과 공정위 간의 행정소송은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에도 변론종결이 있었다. 쟁점 사안에 대한 쌍방의 입장차이가 큰 만큼 증인 신문과 참고서면을 무더기로 제출하는 등 재판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다.
올해 12월 고법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2020년 7월 공정위의 647억원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이 이뤄진 지 3년이 지나서야 2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의 판단 중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혐의는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이 주관하는 그룹 경영 회의를 통해 삼립을 위한 판매망 저가 양도,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통행세 거래 등의 방식으로 7년간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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