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받은 해외주식·비거주자 상속주식, 해외 증권사서 바로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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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 받은 해외주식·비거주자 상속주식, 해외 증권사서 바로 매도 가능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2.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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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거래 국내증권사 단일거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환업무 수행 RFI,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불필요
3월초 공포 후 시행
성과급으로 받은 해외 본사의 상장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국내로의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 자본시장법은 해외 주식의 거래를 국내 증권사로만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 이후 처음으로 해당 조항(184조제1항)에 대한 예외 사유를 두기로 했다.
성과급으로 받은 해외 본사의 상장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국내로의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 자본시장법은 해외 주식의 거래를 국내 증권사로만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 이후 처음으로 해당 조항(184조제1항)에 대한 예외 사유를 두기로 했다.

[프레스나인] 앞으로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외국 본사 주식을 받은 경우나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받은 경우에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 매도가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없이도 외환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와 일부 전문투자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외화증권을 매매할 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에서였다.

개정안은 외국계 기업 종사자가 성과보상으로 외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내 일반투자자 보호 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외화증권 단순 매도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 증권사를 통한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이 외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해외 상장증권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 증권사를 통한 매도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해외 상장증권을 받은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상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된 만큼,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에 따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거래 사항을 제외할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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