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신고제 시행 임박 "10월 19일자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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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신고제 시행 임박 "10월 19일자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게 안전"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4.10.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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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교육 의무 등 부여…유예기간 없어 '접수증' 활용 필요
판촉영업 종사자는 모두 교육 이수 필요…재위탁 시 원 공급자에 알려야

[프레스나인] 소위 'CSO(Contacts Sales Organization, 판촉영업대행사) 신고제'로 불리는 판촉영업자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체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일 온라인을 통해 'CSO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를 진행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판촉영업을 대행하는 업체에 신고와 교육 의무 등이 부여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그동안 업계에서 궁금해 한 부분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김수연 사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을 대행하는 자는 모두 CSO로 신고해야 한다. CSO 업체는 물론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CSO, 판촉영업을 대행하는 도매업체,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제약사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단,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만 해 개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게 됐다.

또한 견본품 제공의 경우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어야 가능해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동일한 사업자로 신고해야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고 절차에 대한 설명도 뒤따랐다. 해당 약사법 시행규칙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따라서 공급자와 판촉영업자는 이에 맞춰 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라 판촉영업자로 신고를 하더라도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수연 사무관은 "19일 이후부터는 신고한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보니 가장 안전한 것은 19일자로 게약서를 갱신하는 것"이라면서 "신고 역시 19일부터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담아달라고 하는 것은 접수증으로 대체하는 게 가장 가능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한 "며칠이라도 먼저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이라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면서 "접수증이라도 먼저 발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허가가 아니고 신고이기 때문에 접수하면 99%는 신고증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접수증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에 대해서는 업체 대표자나 이사, 실제로 판촉영업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판촉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표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수 후 지자체에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 교육은 24시간, 이듬해부터는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무는 1년간 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촉영업을 재위탁할 경우 재위탁 받은자가 원 공급사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급사 A가 B사에 판촉영업을 위탁했는데, B사가 다시 C사에게 이를 다시 위탁한 경우 C사가 A사에 이를 통보해야만 한다는 것.

김수연 사무관은 "교육의 의무는 신고한 판촉영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해 심사 중"이라면서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24시간을 받는 내용으로, 기간 내에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해부터는 8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시 교육 의무가 1년간 유예될 예정으로, 올해 신고해 2025년에 교육 24시간을 이수하고, 2026년부터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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