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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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1.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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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해
김경진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 김경진 의원실 제공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23일 “최근 주거 복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원하는 대상 및 내용 등의 한계로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의 관리비 체납세대수는 최근 5년 간 19만7779호에 달하고, 연평균 15.44%의 가구가 주택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광주 북구 갑 지역구만 해도 총 11개 단지, 약 1만5000세대(임대 7000세대, 분양 8000세대)의 공공주택단지가 조성돼 있다”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등의 공용 관리비의 일부를 사업주가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차등 지급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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