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말많던 내부회계制 교육 '100→20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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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말많던 내부회계制 교육 '100→200명' 증원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9.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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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 강화에…상장사 '정원부족' 민원수렴

[프레스나인] 한국거래소가 상장사들이 불만을 토로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인원을 결국 두 배로 늘린다.

거래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지난 6월과 7월 온라인 100명 정원으로 실시했다. 내달 열리는 3차 교육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기업이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다. 신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규제가 ‘검토’에서 ‘감사’로 엄격해졌다.

강화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도 불구, 거래소가 온라인 교육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면서 상장사들은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앞서 거래소는 회계법인과 교육에 관한 저작권 협의 끝에 교육정원을 100명으로 기획했다.

하지만 교육수강을 원하는 상장사들이 많아지면서 거래소는 회계법인과 교육인원을 200명으로 협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서 교육을 원하는 상장사들이 많아 교육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회계법인과) 어렵게 협의했다”면서 “온라인교육에 대한 저작권이 강사(회계사)에 있는 만큼 거래소가 인위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상장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교육은 거래소가 신청접수를 받은지 수시간만에 마감이 되는 등 수요가 적잖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거래소는 회계법인과 교육정원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31일부터 3차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재무·회계·공시 업무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임에도 코로나19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불안했다”면서 “거래소가 교육정원을 늘려 앞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담당자들의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 교육에서 신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비롯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방안, 감사기준서, 운영체계·구매·생산/원가·매출프로세스,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강화가 적용되는 상장사는 개별기준 자산규모 5000억~2조원 기업이다. 자산규모 1000억~5000억원 기업은 오는 2022년부터, 1000억미만 기업은 오는 2023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기준으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022년 사업연도 ▲5000~2조원 2023년 사업연도 ▲5000억원까지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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