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범종 사장 "유족 불편한 프라이버시, 윤관에게 설명"
'분할협의 리셋' 녹취록 공개 파장

[프레스나인] LG가(家) 상속분쟁이 벌어진 배경에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금고를 유족들 몰래 개방하고, 선대회장의 개인물품을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법정 진술이 공개됐다. 다만 구본무 선대회장의 사적인 물품이라는 증언이 나와 분쟁의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금고개방이 분쟁의 촉매로 작용했고, 이 과정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특정한 역할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 상속회복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금고에서 가져간) 소수물품은 개인적인 것으로 법정에서 말하기 어렵다. 피상속인 프라이버시다."고 말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변호사는 '당시 유족들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금고를 구본능 회장과 증인이 연 것은 피상속인 유언장 등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2개의 금고 중에서 곤지암에 있던 개인금고까지 열었다. 직계 비속에게도 알리지 않고 금고를 연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하 사장은 "금고는 회사 재산이고, 구본능 회장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저한테 배석하라고 한 건 사려 깊었다고 생각한다. 프라이버시 관련한 걸 확인하기 위해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강석훈 변호사가 '프라이버시라고 했는데 구본능 회장이 금고 열어봐야겠다고 한 이유가 형제 간에는 알아도 되는 것이지만, (김영식) 사모님한테는 불편한 프라이버시라고 말했나'라고 묻자 하 사장은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하 사장은 '가져간 소수물품을 원고들에게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의에 "저는 (얘기한 적) 없다. 금고를 열고 나서 이삼십일 이후에 사위에게 물어봤다. 인식의 차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언장과 유사한 건 아니고, 구본무 선대회장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간의 사적인 물품이라는 것이다. 구본능 회장은 구광모 회장의 생부이고, 구광모 회장은 2004년 12월 구본무 선대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 사장은 금고 기술자와 함께 구본무 선대회장 사망 직후에 곤지암에 있던 구본무 선대회장의 금고를 개방했다. 구본능 회장이 금고 속에 프라이버시가 있을 것 같아서 금고를 열어보자고 했고, 하 사장은 참관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하 사장은 지난달 증인 신문 과정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에게 금고 개방 사실을 설명해줬다고 진술했었다. 이를 감안하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금고를 강제로 개방하고, 개인물품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져간 것에 대해 윤관 대표가 원고들에게 알리면서 분란이 촉발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달 열린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윤관 대표가 등장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2022년 6월30일 김영식, 구연경, 윤관에게 '유언장은 없다. 상속분할합의 전에 승계메모를 보여드렸다'고 말했나'라는 질문에 하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같은 날 공개된 녹취록에서 '구연경은 "아빠(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없이 분할협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인 앞에서 얘기한 것이 맞나'라는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