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공식화, 하범종·강유식 증인채택…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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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분쟁 공식화, 하범종·강유식 증인채택…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다툼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7.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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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구연수 제외 상속재산 분할협의, 유언장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측 "제척기간 경과, 녹취록 외에 증거없다"
10월 하범종 사장 증인으로 출석 예정
LG가의 상속분쟁청구소송이 18일 공식화됐다. 원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K1챔버 강일원 대표변호사와 구광모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해 공방을 벌였다. 강일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강석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LG가의 상속분쟁청구소송이 18일 공식화됐다. 원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K1챔버 강일원 대표변호사(왼쪽)와 구광모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오른쪽)가 법정에 출두해 공방을 벌였다. 강일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강석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프레스나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구 회장의 모친과 누이들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이 공식화됐다. 고(故) 구본무 회장 시절 재경담당 임원이었던 하범종 사장과 강유식 연암문화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이들의 증언이 향후 소송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들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강일원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강유식 연암문화재단 이사장,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김성기 LG 상무(재경임원), 박장수 LX하우시스 전무, 정은수·박성곤 등 7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변호사는 증인 7명 중 강유식 이사장과 하범종 사장만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강유식 이사장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LG 대표이사와 부회장을 지낸 LG그룹의 대표적인 재무통이다. 하범종 사장은 2015년부터 LG 재경임원을 맡아온 현직 재무통 사장이다. 구본무 회장 사망 이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상속세 납부 등의 문제를 유가족들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법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보고서 피고 본인(구광모)에 대한 신문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해 구광모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상당히 많은 가족들 간의 녹취록이 있다"고도 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원고 구연수 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과만 협의가 됐다"면서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변호사는 "원고 측에서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른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안 것은 2022년이다"고 말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면서 "(2018년 상속이후) 4년이 경과해서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김근재 변호사는 "기망행위는 없었고 청구원심에 대해선 녹취록이 전부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은 증인 신문과 녹취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0월5일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60분간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녹취록에 대해 원고 측은 제한적인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일부 공유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됐다. 녹취록 공개 여부를 놓고서는 강일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협의를 했다.

김영식 씨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28일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1일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1945만8169주) 중 77.7%에 해당하는 1512만2169주를 수증했다. 고 구본무 회장의 미망인 김영식 씨는 지분상속을 하지 않았다. 대신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346만4000주(17.8%), 87만2000주(4.5%)를 수증했다. 원고 법률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김영식씨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구연수씨에게 나눈 셈이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원고측에서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강일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광의 임성근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피고 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근재 변호사와 강석훈 대표변호사, 김근재, 김성우, 이재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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