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 증인 채택 여부 결정

[프레스나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누이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공식화된 가운데, 구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LG의 전현직 재경라인들이 증인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고(故) 구본무 회장의 지분상속 과정에서 LG가의 재경라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김영식 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강일원 변호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강유식 연암문화재단 이사장,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김성기 LG 상무(재경임원), 박장수 LX하우시스 전무, 정은수·박성곤 등 7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본능 회장은 구광모 회장의 친부이다. LG구조조정본부장 출신의 강유식 이사장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LG 대표이사와 부회장을 지낸 LG그룹의 대표적인 재무통이다. 하범종 사장은 2015년부터 LG 재경임원을 맡아온 현직 재무통 사장이다. 박장수 전무는 구본무 회장시절부터 구광모 회장때까지 LG 재경담당 전무를 맡았다가 지난해 LX홀딩스 전무로 옮겨갔다. 김성기 상무는 2021년부터 LG의 재경임원을 맡고 있다. 사실상 LG그룹 지주회사의 전현직 재경라인을 모두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한 것이다. 최고경영자 승계 과정에 대한 지분 상속과 세금 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증언을 듣겠다는 계산이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신청된 정은수씨와 박성곤씨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지분상속 과정에서 법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 재판부(재11만서부)가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증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김영식 씨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28일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1일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1945만8169주) 중 77.7%에 해당하는 1512만2169주를 수증했다. 고 구본무 회장의 미망인 김영식 씨는 지분상속을 하지 않았다. 대신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346만4000주(17.8%), 87만2000주(4.5%)를 수증했을 뿐이다. 민법상의 법정 상속비율이 아니라 구광모 회장의 지분율을 수증 전 6.24%에서 15.0%로 높이는 인위적 상속 비율이었다.
김영식 씨 등은 유언장이 있다는 말을 믿고서 민법상의 상속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없이 남편이 사망하고 상속인 간 합의가 없다면, 상속 지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3남매일 경우 유산은 1.5:1:1:1로 배분된다. 법정상속비율대로 지분 상속이 이뤄졌다면, 구광모 회장의 지분율은 8.7%에 그치게 된다. 이에 비해 김영식 여사의 지분율은 8.0%가 되고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의 지분율도 각각 3.4%, 2.7%로 늘어난다.
한편 구 회장의 소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김근재, 김성우, 강민성, 김능환, 이재근, 최진혁 등이 나섰다.
세 모녀 측 대리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강일원, 강유상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광의 은연지,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김동민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