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농협銀·DB손보·미래에셋證·우리카드 '양호'…하나캐피탈 '미흡' 경영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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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농협銀·DB손보·미래에셋證·우리카드 '양호'…하나캐피탈 '미흡' 경영진 면담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1.2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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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최근 3년간 민원과 소비자보호체계 평가
농협은행 등 22개사 평가, 농협은행·DB손해보험·미래에셋증권·우리카드 종합등급 '양호'
하나캐피탈, 비계량부문 '미흡'… 소비자보호 계획수립과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미흡 평가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하나증권, 애큐온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KB저축은행도 비계량 일부 '미흡' 평가

[프레스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농협은행과 DB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등이 종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나캐피탈은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과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이 미흡해 비계량부문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평가는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한 평가와 최근 3년 3개월간(2020.1~2023.3) 소비자보호체계 구축과 운영 등을 평가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평가대상 회사를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 그룹을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6개 업권 22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양호' 4개사, '보통' 18개이사이고 '미흡' 이하 등급은 없었다.

종합등급 '양호' 4개사는 농협은행, DB손해보험, 우리카드,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전북은행·기업은행·한국SC은행·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푸본현대생명·롯데손보·메리츠화재·악사손보·삼성카드·하나캐피탈·KB증권·하나증권·애큐온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KB저축은행 등 18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다만 하나캐피탈의 경우 비계량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이행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의 준수 기준 마련,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의 준수기준 마련과 운영,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의 준수기준 마련 등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대부분 항목에서 다른 업권에 비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보험권에서는 생보업권이 민원건수가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손보업권은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해 계량평가에서 전체 업권 중 평가가 가장 저조했다. 증권업권의 경우 지난해 계량평가에서 IPO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급증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유사 사례가 없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카드·여전업권과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회사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소비자 보호 조직·인력도 적은 편이어서 다른 업권에 비해 소비자보호 체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금소법에 따라 이번 실태평가 결과는 평가대상회사와 업권별 협회에 통보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비계량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하나캐피탈에 대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비계량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교보생명·메리츠화재·하나캐피탈·하나증권·애큐온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KB저축은행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보생명과 메리츠화재, 애큐온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은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교육과 보상체계 운영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나증권은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마련·운영 평가에서 '미흡', KB저축은행은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마련·운영'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는 30%를 반영하는 계량부문과 70%를 반영하는 비계량부문으로 구성된다. 계량부문은 민원·소송 관련 사항과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 등 2개 항목을 평가한다. 비계량부문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후 준수절차와 임직원교육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취약계층 보호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중점 평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실태평가를 즉시 재실시해 필요시 등급을 하향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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