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간정보통신은 지난 7일 삼성SDS가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SDS 관계자는 “행정공간정보체계 사업 제안요청서(RFP)에 국가공간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연계(API)를 이용하라고 명기돼 있다”면서 “국가공간정보 기반시스템에 공급된 인트라맵은 행정공간정보 서비스에 사용되도록 허락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공간정보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에 참여해 인트라맵 사용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간정보통신은 또 삼성SDS가 인트라맵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동종 상품인 `애니가이드`를 개발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트라맵은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GIS엔진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간정보 관리·분석·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인트라맵 불법 복제에 대해 삼성SDS는 애니가이드와 인트라맵을 비교해 진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애니가이드는 2000년 삼성생명 지점 위치정보시스템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주장이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사장은 “삼성SDS의 불법 행위를 검찰이 판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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