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BNK부산은행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에 동참한다.
BNK부산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31일까지 한시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은행 가계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등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연말 지역 고객과 소외 계층의 대출 상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과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올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침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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