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프레스나인]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와 대출가산금리 산정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규정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행규정으로 법률안 통과시 은행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의당 민생비상구(단장 정의당 부대표 이기중·국회의원 장혜영)는 10일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공개하고, 대출가산금리 산정 시 목표이익률을 공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는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공개되는 경영공시 항목이다. 당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만 공시하도록 했다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하고, 가산금리 및 가산금리 조정금리 등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일종의 시장규율 형태로 처벌조항은 아니다.
개정안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를 정기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가산금리 중 마진에 해당하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금리인상 시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은행법이 통과되면 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배진교·류호정·심상정·이은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최혜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